등록된 총 댓글수
3
시간순
|
추천순
|
반대순
뽕짝!
|
2016.06.08 09:40
일단 전자신고 되었다는 가정하에 인터넷 납부 가능하십니다.
근로소득세 - 홈택스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전자신고) 후 - 신고/납부 - 납부할세액 조회 납부
주민세 - 위택스 특별징수분 주민세 전자신고 - 납부서 출력 - 납부 / 또는 납부서 전자납부번호로 인터넷지로에서 납부..
더 궁금하신 사항은 국번없이 112로~
!
대댓글
0
쭈야
|
2016.06.08 10:05
^^ 저도 인터넷으로 납부하는거 배웠습니다~~
대댓글
0
기억상실
|
2016.09.01 07:53
올해 인터넷 납부를 알았습니다.
점점 편한 세상이 되는 걸까요?!!! ^^
대댓글
0
비회원은 댓글쓰기 권한이 없습니다.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