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된 총 댓글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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뽕짝! | 2016.06.08 09:40
일단 전자신고 되었다는 가정하에 인터넷 납부 가능하십니다.
근로소득세 - 홈택스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전자신고) 후 - 신고/납부 - 납부할세액 조회 납부
주민세 - 위택스 특별징수분 주민세 전자신고 - 납부서 출력 - 납부 / 또는 납부서 전자납부번호로 인터넷지로에서 납부..
더 궁금하신 사항은 국번없이 112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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쭈야 | 2016.06.08 10:05
^^ 저도 인터넷으로 납부하는거 배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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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억상실 | 2016.09.01 07:53
올해 인터넷 납부를 알았습니다.
점점 편한 세상이 되는 걸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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