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된 총 댓글수 3
시간순 | 추천순 | 반대순
관리자 | 2019.02.17 22:42
통상 부가세 납부시 소액의 차액발생시는
잡이익 또는 잡손실으로 분개하는 것이 실무인점은 참고바라겠습니다~~

수고하세요~~
대댓글 0
(주)대한종합산업개발 | 2019.02.18 16:39
맞아요..그럴경우 저도 대부분 잡손실로 떨었네요^^ 참고하세요/
대댓글 0
내가작성한댓글 쉬크그룹 | 2019.02.25 09:29
안그래도 싸부강의실에서 동영상보고 잡손실/잡이익으로 잡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대댓글 0

비회원은 댓글쓰기 권한이 없습니다.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