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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9.05.30 10:35
[사원등록]메뉴에서 사원등록시 고용형태를 기타소득자로 등록하시면 되시며,

기타소득자의 원천징수세율은 일반적으로 8.8%이나, 기타소득종류별로 다르므로, 한번 확인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기타소득자 급여입력은 [급여입력]메뉴에서 하시면 되세요~~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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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작성한댓글 스위 | 2019.05.30 10:36
자문료 필요서류는 개인일경우 주민등록증과 통장사본을 받으면 되나요?
대댓글 1
대댓글 관리자 | 2019/05/30 10:50
주민등록번호, 이름, 지급액, 어떤 소득인지 등을 알고 계시면 되시며,

주민등록증과 통장사본만 받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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