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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9.05.16 10:35
1. 원천세 신고시 현장에서 일할때마다 주는 급여를 원천세신고시 일용근로로 신고하지 않으시는 경우에는
급여입력메뉴에서 입력하셔야 하는 점 참고바라며,
현장에서 일할때마다 주는 급여는 [급여/공제항목설정]에서 급여항목설정에서 수당등록하신후,
급여입력하실때 기본급입력하시고 현장에서 일할때마다 주는 급여는 추가로 등록하신 수당란에 금액 입력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2. [현장 월별 손익현황]메뉴에서 현장별손익을 보시면 되세요~~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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