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 변호사는 한전은 미국도 누진요금을 적용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지적했다. 그는 “(미국의) TSENG라는 회사가 오직 여름에만 (전력 사용량이) 600kW를 넘을 경우 누진율 1.1배를 적용한다. 다른 회사도 1,000kW를 넘는 경우에만 누진율 1.1배를 적용한다”면서 “우리나라에서는 550kW만 사용하면 단위 요금을 부과하지만 미국 회사는 전혀 적용하지 않는다. 이름이 동일하다고 동일한 제도는 아니다”고 했다.
곽 변호사는 “55kW 사용자의 전기 요금은 대략 3,574원이다. 이보다 10배 사용하는 550kW 사용자는 14만8,615원이다. 사용량은 10배지만 전기 요금은 41.6배다”면서 “(한국의 전기요금 제도는) 전기 사용량이 증가할수록 폭증하는 구조”라고 말했다.
그는 “한전은 저소득층을 보호하기 위해 누진제 요금을 뒀다고 주장하지만 저소득층이라고 전기를 조금만 사용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가난하신 분들은 한겨울에 전기장판을 더 사용하기에 전기 요금이 더 많이 나온다. 저소득층을 위한다는 것은 사실상 거짓에 가깝다”고 주장했다.
곽 변호사는 자신이 주도하는 소송에 총 750여명의 국민이 참여하고 있다면서 “2년 전 최초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 판결도 아직 선고되지 않았다”면서 “법원이 신중하게 판단하기 위해서 그런 것 같은데 아마 올해 안에는 판결이 선고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