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된 총 댓글수
1
시간순
|
추천순
|
반대순
관리자
|
2019.02.06 21:59
퇴직소득세도 일반 직원 소득세와 마찬가지로 예수금으로 공제후 납부하시면 되갰으며ㅡ
대출이자는 이자비용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수고하세요~~
대댓글
0
비회원은 댓글쓰기 권한이 없습니다.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