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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9.02.06 21:59
퇴직소득세도 일반 직원 소득세와 마찬가지로 예수금으로 공제후 납부하시면 되갰으며ㅡ
대출이자는 이자비용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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