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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6.05.31 18:06
현금 12000원이 국세청의 현금영수증을 말하는 건가요?
대댓글 1
대댓글 내가작성한댓글 | 2016/05/31 18:10
아니요. 현금영수증 처리는 안했구요.
결제란에 현금결제:12000원
신용카드 53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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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과세 59546원
부가세 5954 원
총 65500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관리자 | 2016.05.31 19:22
부가세 과세 59546원
부가세 5954 원
총 65500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

이것은 어디서 보신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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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작성한댓글 | 2016.05.31 23:04
영수증에서요 제가 내일 영수증을 사진 찍어서 올려 보겠습니다.
대댓글 1
대댓글 관리자 | 2016/06/01 12:44
부가세공제는 적격증빙수취한 경우만 가능해요..
따라서 영수증에 있는 부가세는 무시하시고.
적격증빙인 카드지출분만 입력하시고 분개유형 혼합상태에서 하단에서 현금및 미지급금회계처리하시면 되겠어요.

위 예제 2번에서 마지막의 미지급금을 현금으로 수정만 하시면 되겠네요..

수고하세요
내가작성한댓글 | 2016.06.01 17:02
네~~ 감사합니다. 다시한번 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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