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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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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5/31 18: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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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요. 현금영수증 처리는 안했구요.
결제란에 현금결제:12000원
신용카드 53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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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과세 59546원
부가세 5954 원
총 65500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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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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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5.31 23: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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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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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01 12: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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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공제는 적격증빙수취한 경우만 가능해요..
따라서 영수증에 있는 부가세는 무시하시고.
적격증빙인 카드지출분만 입력하시고 분개유형 혼합상태에서 하단에서 현금및 미지급금회계처리하시면 되겠어요.
위 예제 2번에서 마지막의 미지급금을 현금으로 수정만 하시면 되겠네요..
수고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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