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된 총 댓글수
1
시간순
|
추천순
|
반대순
관리자
|
2019.01.29 16:14
대변 이자수익은 세전으로,
보통예금은 차변에 실입금액으로,
차액은 차변에 선납세금으로 분개하시면 되겠습니다~~
대댓글
0
비회원은 댓글쓰기 권한이 없습니다.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