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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9.04.22 15:46
부가세신고목적상 매입매출전표에서 공급가액과 부가세를 그대로 입력하시고, 분개에서 혼합선택후 하단에서 다 지우고 부가세금액만큼만, 차변에 세금과공과금으로 입력하시면 되겠어요 대변의 부가세예수금은 삭제불가능이니 그대로 놔두시구요~

부가세유형은 14. 건별로 하시면 되는 점 참고바라겠습니다~~

하단에서 자동으로 출력된 계정과목 지우는 방법은 금액란에 숫자 0을 입력하면 해당 행이 삭제되요..~~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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