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된 총 댓글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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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9.04.22 14:34
1. 사원등록메뉴에서 사원등록하시고 고용형태를 사업소득자로 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일용직은 3.3% 공제대상이 아닌점 참고바라겠습니다~~

사업소득자로 등록한 경우에는 급여입력메뉴, 일용직은 출역일보, 월보에서 입력하시면 되시며.
시급.일급기능은 일용직만 가능하신 점 참고바라겠습니다~~~
일용직 등록메뉴에서 노임단가를 일급, 시급 중 정하는 메뉴가 있는 점 참고바라겠습니다~~

2. 무슨 문의이신지 정확히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지급할 돈을 지급하지 않고 매출한 내역과 상계하신다는 말씀이신 경우에는 해당 내역 상계분개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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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작성한댓글 지성이엔지~ | 2019.04.22 14:51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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