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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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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19 16:45
급여아니구요 일용직 사원등록할때 단가 말하는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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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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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19 16:48
일용직 사원등록시 노임단가를 변경하시면 출역월보와 출역일보에 입력한 내역의 노임단가도 변경되는 점 참고바라겠습니다~
9월달에 해당 일용직 노임 입력시 출역일보에 노임단가를 11만원으로 입력하거나,
출역공수값을 1이 아닌 1.1 등으로 입력하는 방법 2가지가 있는 점 참고바라겠습니다~~
수고하세요~
김남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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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19 16:50
일보가니 되네요 감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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