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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9.01.26 16:16
면세사업자의 모든 매입는 부가세불공이므로.
부가세있는 카드불공인 경우는 64카불을 선택하시고

부가세와 종합소득세신고는 별개이므로, 소득세신고시 비용처리 인정받으시면 되겠스니다.

프랜차이즈업체에 장부전달여부는 저희가 알지 못하는 내부사정이므로, 저희가 답변드릴 수 없는점은 참고바라겠습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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