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된 총 댓글수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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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9.04.11 11:08
어떤 질문인지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18년 12월말 결산마감분개를 문의하신거면.

일반전표메뉴에서 12월 31일자로 차변 부가세예수금과 대변 부가세대급금으로 상계하는 분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자금전표는 실제 자금 입출금일자에 분개해야 해당 자금의 잔액이 맞게되는 점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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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작성한댓글 Taj | 2019.04.11 11:39
일반전표메뉴에서 12월31일자로 한번만 1년치부가세 정보를 합쳐서 입력하는게 낫겠군요. 자금전표에서 하는게 아니였군요. 세무서 부가세신고서상에 적힌대로 매출세액(부가세예수금), 매입세액(부가세대급금), 부가세납부세액으로 각각 입력해서 분개하면 되나요? 반기별신고자라 신고서가 2개인데 1년치 합친 세액들을 년말에 한번 일반전표에입력.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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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댓글 관리자 | 2019/04/11 11:46
1기, 2기 각각 분개하시는 것을 추천드리며,

http://ssabu.net/bbs_detail.php?bbs_num=50&tb=think_board03&id=&pg=&start=0
위 링크의 방법1를 참고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세요~~
내가작성한댓글 Taj | 2019.04.11 12:09
선생님, 1기 2기 각각 분개하는데 그 날짜를 2018년도 어느 날짜로 입력해야 2018년도 결산서에 반영되겠습니까? 저 링크페이지 내용 몇번이나 읽어봤는데도요, 2기 분개날짜를 2018년12월31일자로 잡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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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댓글 관리자 | 2019/04/11 12:11
2기의 분개날짜를 2018년 12월 31일로 하시고 분개를
차변에 부가세예수금, 대변에 부가세대급금으로 상계분개하시고
1월달에 부가세납부시에 차변에 부가세예수금, 대변에 보통예금 등으로 입력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수고하세요~~
내가작성한댓글 Taj | 2019.04.11 12:19
입력을 2번해야 복식부기가 완성이 되나보네요. 제가 초보라 자꾸 예수금 대급금도 입력하지 말고,
부가세 납부한 세액 한번만 입력하는걸로 기장하면 되겠지 하는 단순한 생각 뿐이라서요. 죄송..
귀찮아도 꼭 2번해야 되나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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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댓글 관리자 | 2019/04/11 12:24
꼭 2번은 아닙니다.

12월말일자로 19년 1월 부가세납부금액에 맞춰 역으로 계산해서
12월 결산서만 일치시키시면 되겠습니다..
내가작성한댓글 Taj | 2019.04.11 12:39
정말 더 여쭙기가 죄송한데요. 일반개인사업자 부가세 신고서상에 매출세액(255부가세예수금), 매입세액(135부가세대급금), 경감공제새액, 납부할세액(103보통예금) 이렇게 나뉘는데요, 경감공제세액은 매입세액과 합쳐 부가세대급금으로 넣어서 분개하면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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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댓글 관리자 | 2019/04/11 13:28
경감공제세액은 잡이익으로 입력하시면 되세요~~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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