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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을 2번해야 복식부기가 완성이 되나보네요. 제가 초보라 자꾸 예수금 대급금도 입력하지 말고, 부가세 납부한 세액 한번만 입력하는걸로 기장하면 되겠지 하는 단순한 생각 뿐이라서요. 죄송.. 귀찮아도 꼭 2번해야 되나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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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더 여쭙기가 죄송한데요. 일반개인사업자 부가세 신고서상에 매출세액(255부가세예수금), 매입세액(135부가세대급금), 경감공제새액, 납부할세액(103보통예금) 이렇게 나뉘는데요, 경감공제세액은 매입세액과 합쳐 부가세대급금으로 넣어서 분개하면 되는지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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