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된 총 댓글수 2
시간순 | 추천순 | 반대순
관리자 | 2019.04.10 14:21
월급여에 대한 (소득세)원천세 계산시 적용되는 문의인 경우는
20세이하 자녀가 있는 경우, 사원등록메뉴에서,
연말정산관계 4. 직계비속선택후 공제대상 및 자녀세액공제란에 각각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수고하세요~~
대댓글 1
대댓글 관리자 | 2019/04/10 14:21
관련 내용 정리하였습니다

http://ssabu.net/bbs_detail.php?bbs_num=138&category=&tb=think_board02&pg=&start=
꼭 참고해보세요~

비회원은 댓글쓰기 권한이 없습니다.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