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된 총 댓글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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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9.04.04 19:01
[급여/수당공제]메뉴에서 야간근로수당을 보시면 세법상 년 2,400,000원으로 되어 있으며,
그 경우에는 기중 급여입력시에는 비과세항목에 입력되지 않는 점 참고바라겠습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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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9.04.05 18:47
야간근로수당 비과세를 매월 급여입력시에도 누적해서 연 240만원까지 비과세 처리되도록 업그레이드 완료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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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작성한댓글 정시스템 | 2019.04.08 10:54
빠른 대응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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