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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9.04.04 13:33
급여 또는 공제항목 추가된 경우, 새로운 달부터 적용되므로,
기존 저장된 귀속월 급여자료가 있는 경우는 모든 사원선택후 금액삭제하고 새로 입력하셔야 하는 점 참고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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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9.04.04 13:33
또한 급여대장은 급여입력메뉴에 입력된 자료를 보여주는 장부일 뿐이므로,

해당 월의 급여입력자료가 어떻게 입력되어 있는지. 급여대장과 비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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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9.04.04 13:34
급여대장메뉴 하단의 스크롤바를 오른쪽으로 움직이시면 환급소득세, 환급지방세가 보이는 점 참고바라겠습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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