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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9.04.03 13:10
http://ssabu.net/bbs_detail.php?bbs_num=188&tb=board_faq&id=&pg=&start=

2단계 환경설정에서 공제안함으로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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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작성한댓글 hsland | 2019.04.03 15:00
일용직 사원등록에 보험료 공제로 체크했고
8일이상 공제 현장으로 등록해 둔 곳에, 예를 들어 4일을 출력했는데 보험료가 공제 되네요.
어떻게 해야하는건가요?
8일이상 자동 공제가 아닌가요? 기록자가 따로 체크를 해야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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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작성한댓글 hsland | 2019.04.03 15:01
우선 무조건 공제로 해두고, 8일 미만이면 임의로 보험료를 삭제해야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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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작성한댓글 hsland | 2019.04.03 15:04
아~ 이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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