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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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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22 14:04
매출계정은 부가세신고대상이므로, 통장분개시가 아니라, 홈택스등 매출자료를 입력하는 매입매출전표에서 입력하셔야 하는 점 참고바라겠습니다..
복식부기를 혹시 잘 모르시는 경우시라면
http://ssabu.co.kr/video/detail.php?number=25&category=
먼저 시청해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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