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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순 | 추천순 | 반대순
관리자 | 2019.04.01 10:32
[급여/수당공제]메뉴에서 시간외 수당을 보시면 세법상 년 2,400,000원으로 되어 있으며,
그 경우에는 기중 급여입력시에는 비과세항목에 입력되지 않는 점 참고바라겠습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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