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된 총 댓글수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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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9.01.17 15:38
위 싸부답변드렸습니다.

고용보험 적용제외 대상은,
65세 이후에 고용된 자이나, 65세 전부터 피보험자격을 유지하던 사람이 65세 이후에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는 실업급여 등 고용보험 전 사업 적용(19.1.15시행)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https://www.ei.go.kr/ei/eih/eg/ei/eiEminsr/retrieveEi0102Info.do

따라서 해당 일용직의 나이가 65세 여부로만 단순 판단하여, 무조건 적용 제외하는 것이 아닌점 참고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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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부짱 | 2019.01.18 09:26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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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조아 | 2019.02.20 17:00
지식을 얻어갑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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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mee26 | 2019.02.25 14:36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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