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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9.03.14 16:46
외상매입금 등 채권채무계정은 거래처를입력해야 되시며,

매입매출전표에서 부가세유형을 61. 현과로 하시고 분개유형을 외상으로 하신후,
자금전표에 통장 출금 분개를 하셔야 되실것 같습니다~~

자금전표에서 통장 출금 분개의 차변의 계정과목은 매입매출전표의 대변의 계정과목과 동일해야하는 점 참고바라겠습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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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작성한댓글 dhbolt | 2019.03.14 16:49
네 ㅎㅎ 감사합니다^^ 질문 많이드렸는데 친절한 답변 너무 감사합니다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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