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된 총 댓글수 3
시간순 | 추천순 | 반대순
관리자 | 2019.03.13 14:24
그런 경우, 사원등록메뉴에서 사원등록하시고 고용형태를 사업소득자로 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수고하세요~~
대댓글 0
관리자 | 2019.03.13 14:30
일용직은 3.3%공제 대상이 아닌 점 참고바라겠습니다.
대댓글 0
내가작성한댓글 지성이엔지~ | 2019.03.13 14:39
상세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담당자님 감사합니다~^^
대댓글 0

비회원은 댓글쓰기 권한이 없습니다.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