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된 총 댓글수
1
시간순
|
추천순
|
반대순
관리자
|
2019.03.13 10:22
1. [사원등록]메뉴에서 우측박스 하단 [공제항목 설정]에서 근로소득세를 설정하실수 있으며,
초기값은 100%로 되어 있는 점 참고바라겠습니다~~
2. [급여/공제항목 설정]에서 [급여항목 설정]에서 해당 급여항목의 과세여부를 비과세로 하시면 되세요~~
자세한 내용은
http://ssabu.net/bbs_detail.php?bbs_num=124&tb=board_faq&id=&pg=&start=
참고해보세요~~
수고하세요~~
대댓글
0
비회원은 댓글쓰기 권한이 없습니다.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