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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반종합건설 | 2016.04.28 11:31
무역협회에 회원가입하면 수출실적발급받으실수 있을거에요
대댓글 1
대댓글 내가작성한댓글 실땅 | 2016/04/28 14:19
감사합니다~~~ 무역협회 오케이~
뽕짝! | 2016.04.28 12:03
일단 무역업 신고 되어있으신가요? 무역협회에 신고해서 필증 교부받으시고, 고대로 들고 세무서 가셔서 종목추가 하시고
다음은 운송회사+관세사 별도 운영할건지 포워딩 업체를 통한 대행을 맡기실건지 의사결정 하신다음, 수출 하시면 되겠고
주거래은행에서 외화종합통장 발급하시고, 다음은 식사하러 가야되니 이만..
대댓글 3
대댓글 뽕짝! | 2016/04/28 13:15
식사 마치고 약먹고,, 왔습니다. 구매확인서 발급은 은행 전자EDI시스템을 통해서도 발급 가능하니 참고하시면 되겠고
빠진게 뭐가 있나~~ 음 아! 월별 부가세 조기환급 신고 가능하니 가급적 25일 기한이더라도 20일 이전에 하면 환급일정이 좀 빨라 져요~. 그리고 수출조건에 따른 매출인식시기 확인하셔서 회계처리 하시면 될듯..!
대댓글 내가작성한댓글 실땅 | 2016/04/28 14:31
베리~~~ 역시 뽕짝님 짱~~~~~~~~ 감사합니다~~~

뽕짝님 추가로 한가지더 여쭤보면
A(화장품판매)라는 업체에서 B(화장품충진업체) 로 1차 발주를 합니다. B(충진업체) 가 C(박스제작업체/제가다니는회사) 회사로 관련 제품의 박스제작 요청을 합니다. 제작을 하여 B(충진업체) 로 C가 박스 납품을 하고 B업체가 포장까지 완료하여 수출을 합니다. 그 화장품 관련 A 업체 도 수출로 처리로 하고 B업체도 수출로 처리를 하여 실적들을 잡고요.. C업체인 저희는 그 건에 대한 박스만들면서 들어간 재료비등의 매입들을 영세로 처리하고 구매확인서 발행하고 수출실적으로 잡으려고 하는데 위에 알려주신데로 무역협회 등록하고 사업자에 종목 추가 만 하고 진행하면 되는거겠죠? 직접 수출을 하는건 아니기에 운송회사+관세 부분하고 외화통장 발급까지는 안해도 될꺼같구.. 맞나요?
쉽게 말하면 수출건에 대한 판매하는 업체에서 제조발주를 뿌리면 화장품내용물은 B회사 박스는 우리회사 B라는회사가 저희한테 부자재 발주를 뿌린는건데, B 회사는 그 제품에 대한 수출실적을 잡고 있어 영세율 처리하고 구매확인서 발급을 저희회사에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도 그건에 대한 재료구입등의 매입처한테 영세율로 잡고 수출실적 잡고 구매확인서 발급 을 하려고 하시는듯.. (화장품 판매 사업은 진행이 된후에야 직접 수출이 될꺼 같구요 ) 우선은 .. ^^
나 말 너무 복잡하게 해드리고 있는것 같아..ㅜㅜ 죄송해요 ㅜㅜ
대댓글 뽕짝! | 2016/04/28 15:12
네, 직수출 없으시면 포워딩 업체는 섭외 아니하셔도 되구요, 수출실적증명 발급 필요사항이 고유번호니까 고유번호 신청하시고 전화로 물어보니 무역업 허가제는 폐지되어서 사업자정정은 바로 가능하다고 하네요~.
원산지 증명 관련해서는 저는 담당도 안했었고 공부를 안했어서, 관련사항은 거래업체랑 협의를 해서 잡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위 해당거래는 원재료업체가 요청을 하지 않을경우에, 영세매입계산서 받을 의무는 없어요.
왜냐면, 저희도 일부 요구하는 업체 외에는 안끊어 줬거든요.
구매확인서 발급분에 한해서 다시 발급이 가능한 부분이 있어서 실무적으로 많이 피곤할 수 있는 단점이 있어요.
발급받은 구매확인서 기준으로 다시 소요품목 확인해서 해야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수출건이다라는 증명이 되어야 되기때문에. 직수출일 경우에만 고려해 보는게 좋을거 같아요.
잘 되시길~.
뽕짝! | 2016.04.28 15:19
기억이 새록새록 나는데, 발급 요청한 업체가 원재료가 내수/수출 한번에 공급되어서 아이템별 수량체크해서 해줬던 기억이 나네요.. 엄청 귀찮아요, 발급해 주지말고 과세로 매입하셔도 상관없으니 하지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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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댓글 내가작성한댓글 실땅 | 2016/04/28 18:00
저도 잘은 모르지만 그냥 생각만 해봐도 귀찮아 지는 일이다 라는 생각을 아주 많이 많이 느끼면서 씩씩거리면서 알아보고 있어요..ㅜㅜ 왜 10년 가까이를 그냥 지내왔으면서 이제와서 별 걸 다 하시려고 하는지ㅜㅜ
전화로 물어보기까지 뽕짝님 진짜 너무 감동이에요~~~~
감동먹어 눈물흘리면서 퇴근할꺼 같아요~~~~~~~~~~~~~~~~~~
여러모로 정말 감사합니다~~ 진짜 디테일한 좋은 지식 당신은 지식인~~~~~ ~~~~ 멋쪄요~~~~~~~~
대댓글 뽕짝! | 2016/04/28 18:30
그냥 딱 실땅님 업체만 구매확인서 발급받고 나머지 업체가 요청이 없는 이상 과세매입으로 진행하시는게 유리해요. 월별 조기환급신청 가능해서 자금부담도 크진 않을거에요 참고로 조기환급신청은 따로 신청해서 하는게 아니고 부가세 신고때 그냥 월별조기환급 체크해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 뭐 그냥 국세청 근무하는 친구한테 안부차 전화한거니 감동까진 드시지 마시고..
대댓글 내가작성한댓글 실땅 | 2016/04/29 09:53
전문가 포스 ~~~~ 완전 갑자기 공부라는게 하고 싶어지는 나 무식해보여요 아는게 없었어..ㅜ.ㅜ 많은 도움 주셔서 정말 감사~~~~~~~~~~
뽕짝님 잘 주무셨지요?
도 즐거운 하루 활기찬 하루 행복하게 보내시옵소서~~~~~~~~~~~~~~~~!!!!!!!
대댓글 뽕짝! | 2016/04/29 10:17
넵,, 저도 아는거 없어요.. 그냥 연차가 오래되어서 줏어들은 얕은 지식밖에~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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