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뽕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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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4/28 13: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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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사 마치고 약먹고,, 왔습니다. 구매확인서 발급은 은행 전자EDI시스템을 통해서도 발급 가능하니 참고하시면 되겠고
빠진게 뭐가 있나~~ 음 아! 월별 부가세 조기환급 신고 가능하니 가급적 25일 기한이더라도 20일 이전에 하면 환급일정이 좀 빨라 져요~. 그리고 수출조건에 따른 매출인식시기 확인하셔서 회계처리 하시면 될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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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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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4/28 14: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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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리~~~ 역시 뽕짝님 짱~~~~~~~~ 감사합니다~~~
뽕짝님 추가로 한가지더 여쭤보면
A(화장품판매)라는 업체에서 B(화장품충진업체) 로 1차 발주를 합니다. B(충진업체) 가 C(박스제작업체/제가다니는회사) 회사로 관련 제품의 박스제작 요청을 합니다. 제작을 하여 B(충진업체) 로 C가 박스 납품을 하고 B업체가 포장까지 완료하여 수출을 합니다. 그 화장품 관련 A 업체 도 수출로 처리로 하고 B업체도 수출로 처리를 하여 실적들을 잡고요.. C업체인 저희는 그 건에 대한 박스만들면서 들어간 재료비등의 매입들을 영세로 처리하고 구매확인서 발행하고 수출실적으로 잡으려고 하는데 위에 알려주신데로 무역협회 등록하고 사업자에 종목 추가 만 하고 진행하면 되는거겠죠? 직접 수출을 하는건 아니기에 운송회사+관세 부분하고 외화통장 발급까지는 안해도 될꺼같구.. 맞나요?
쉽게 말하면 수출건에 대한 판매하는 업체에서 제조발주를 뿌리면 화장품내용물은 B회사 박스는 우리회사 B라는회사가 저희한테 부자재 발주를 뿌린는건데, B 회사는 그 제품에 대한 수출실적을 잡고 있어 영세율 처리하고 구매확인서 발급을 저희회사에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도 그건에 대한 재료구입등의 매입처한테 영세율로 잡고 수출실적 잡고 구매확인서 발급 을 하려고 하시는듯.. (화장품 판매 사업은 진행이 된후에야 직접 수출이 될꺼 같구요 ) 우선은 .. ^^
아 나 말 너무 복잡하게 해드리고 있는것 같아..ㅜㅜ 죄송해요 ㅜ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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뽕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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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4/28 15: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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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직수출 없으시면 포워딩 업체는 섭외 아니하셔도 되구요, 수출실적증명 발급 필요사항이 고유번호니까 고유번호 신청하시고 전화로 물어보니 무역업 허가제는 폐지되어서 사업자정정은 바로 가능하다고 하네요~.
원산지 증명 관련해서는 저는 담당도 안했었고 공부를 안했어서, 관련사항은 거래업체랑 협의를 해서 잡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위 해당거래는 원재료업체가 요청을 하지 않을경우에, 영세매입계산서 받을 의무는 없어요.
왜냐면, 저희도 일부 요구하는 업체 외에는 안끊어 줬거든요.
구매확인서 발급분에 한해서 다시 발급이 가능한 부분이 있어서 실무적으로 많이 피곤할 수 있는 단점이 있어요.
발급받은 구매확인서 기준으로 다시 소요품목 확인해서 해야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수출건이다라는 증명이 되어야 되기때문에. 직수출일 경우에만 고려해 보는게 좋을거 같아요.
잘 되시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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