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된 총 댓글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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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9.03.06 11:14
1. 차인지급액이 미지급금으로 되어 있으신 경우, 급여지급일에 분개시 미지급금으로 분개하셔야 되세요~~

2. 크게 상관은 없으실 것 같습니다..

3. 삭제하고 싶으신 행의 금액을 0으로 입력하시고 엔터치시면 삭제되세요~~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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