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된 총 댓글수 3
시간순 | 추천순 | 반대순
will | 2016.05.03 16:23
신용불량자를 소득신고하는 자체가 문제가 되지는 않겠네요..
사용자 입장에서야 비용처리를 위해서는 당연히 원천세 신고를 하는게 맞구요..
근로자(신용불량자) 입장에서는 문제의 소지가 생길수 있겠습니다.
채권자측에서 소득원을 파악한다면 당연히 압류를 걸겠지요

잘 생각해서 하시면 되겠네요..
대댓글 0
관리자 | 2016.05.03 16:57
4대보험및 절세방법을 문의하신게 아니고, 소득신고시 다른 문제가 있는지의 질문이라면,
그리고, 신용불량자(세금체납자가 아닌것으로 가정)가 된 원인이 금융기관등 연체로 인한 거라면,
금융기관도 일반 채권자일뿐이므로, 통장등을 가압류해놓았을 것이고

그렇다면, 해당 소득을 통장에 입금할 수 없게 되겠지요..

또는 소득의 지급지인 해당 회사를 알게 되는 경우, 해당 회사에 채권자대위권으로 해당 소득을 신용불량자에게 지급하지 말고, 채권자에게 변제하라고 법원서류가 날라올 수도 있습니다

일종의 월급압류인데요이 경우에도 월급 150만원까지는 압류안됩니다.
대댓글 1
대댓글 내가작성한댓글 예진진 | 2016/05/04 09:07
친절한 답변 감사합니다.

비회원은 댓글쓰기 권한이 없습니다.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