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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9.01.06 18:45
위 2번은 세금계산서이므로 매입매출전표에서 부가세금액(부가세대급금) 추가 반영하여 분개하셔야 하며,

증빙미수취금액은 증빙불비가산세 2% 부담하고 지급수수료 비용처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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