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된 총 댓글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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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9.02.07 09:48
급여공제항목 설정메뉴에서 비과세로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과세, 비과세는 세법상 규정에 따른 기능이므로, 사용자가 한도등을 선택하실 수 없는 점은 참고바라겠습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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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9.02.07 11:50
만일 세법에 따른 신고가 아니라 내부관리용으로만 쓰실 거면, 비과세선택시 팝업창에서 금액한도없는 항목을 아무거나 선택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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