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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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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29 15: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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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일용직 사원등록]메뉴에서 사원을 선택하시고,
우측박스 하단에 고용보험 공제함에 체크가 되어있어야 공제가 되세요~~
수고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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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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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29 15: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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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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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29 15: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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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설정메뉴의 건설업탭에서,
건설일용직(국민연금,건강보함) 공제안함으로 하셔야 8일미만 공제안되시는 점 참고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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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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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29 15: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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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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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29 15: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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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공단규정에 따라, 자동으로 공제제외가 되지 않고 있으며,
공제 제외하는 방법은
사원등록메뉴에서 해당 사원을 선택후, 우측박스하단에서 고용보험 공제함에 체크를 해제후 저장하신후
급여입력메뉴를 다시 여시면 되겠습니다~~
수고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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