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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9.01.29 15:14
해당 회사명과 공제가 안되고 있는 일용직 사원의 사원명, 해당현장, 출역일을 댓글로 알려주시면 확인해드리겠습니다~~

고용보험 적용제외 대상은,

65세 이후에 고용된 자이나, 65세 전부터 피보험자격을 유지하던 사람이 65세 이후에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는 실업급여 등 고용보험 전 사업 적용(19.1.15시행)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점 참고바라겠습니다~~
https://www.ei.go.kr/ei/eih/eg/ei/eiEminsr/retrieveEi0102Info.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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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댓글 관리자 | 2019/01/29 15:20
참고로 [일용직 사원등록]메뉴에서 사원을 선택하시고,
우측박스 하단에 고용보험 공제함에 체크가 되어있어야 공제가 되세요~~

수고하세요~~
내가작성한댓글 흥삼 | 2019.01.29 15:21
체크를 하면 8일 미만도 국민연금이 공제가 되더라고요
대댓글 1
대댓글 관리자 | 2019/01/29 15:23
환경설정메뉴의 건설업탭에서,
건설일용직(국민연금,건강보함) 공제안함으로 하셔야 8일미만 공제안되시는 점 참고바라겠습니다~~
내가작성한댓글 흥삼 | 2019.01.29 15:54
고용보험도 65세 이상은 자동으로 공제 제외가 안되는것 같은데요
대댓글 1
대댓글 관리자 | 2019/01/29 15:55
위 공단규정에 따라, 자동으로 공제제외가 되지 않고 있으며,

공제 제외하는 방법은
사원등록메뉴에서 해당 사원을 선택후, 우측박스하단에서 고용보험 공제함에 체크를 해제후 저장하신후
급여입력메뉴를 다시 여시면 되겠습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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