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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sw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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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29 09: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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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여쭙고싶은게 좀많은데
그럼통장업로드할시에 작년금액은 어케되야되는건가요???
제가 작년에 이월된금액이 있어서 이걸 1월초에 제개인적인 통장으로 싹다 이체시키고 시작했거든요..
1월초 통장기록에 이체된게 찍혀있는데 이건 어떻게 처리해야되나요?? 그냥 통장업로드시킬때 전표전송하지않고
1월매출분만 클릭해서 전표전송하면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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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sw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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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29 09: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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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이체시키기 전 사업자통장에 남아있던 금액이 30정도이고 이걸 제가 개인적인통장으로 이체시켰다는말씀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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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sw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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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29 10: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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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지금 보통예금으로 30넣고 그냥 자본금 30으로해서 차변대변 일치시켜놨거든요,
은행도 국민은행 사업자통장 하나로만해서 거래처별초기이월 안해도 되는거죠??
그럼 이제 19년도 1월부터 작성시작하면되는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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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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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29 10: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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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행 하나만 사용하시더라도 거래처별초기이월에서 보통예금에 국민은행 입력하셔야 초기이월 가능하십니다~
2019년 1월부터 작성하시면 되세요~~
수고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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