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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6.03.18 15:28
원칙적으로는 설계등 용역완료일이 발행일이어야 하는데요구체적인 날짜는 그 용역계약서상 용역완료일이겠지요..원칙적으로는 준공일과 무관하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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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댓글 내가작성한댓글 신도시건축 | 2016/03/18 15:32
저희 계약서에는 그런 구체적인 날짜가 없구요요 하물며 준공일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한다 이런 얘기도 없는데;; 시청에서 준공난 날짜가 2월24일이라니깐 그때 받아야 되는게 맞는거라고 하더라구요 그럼 관리자님은 2월24일날 안끊어도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대댓글 관리자 | 2016/03/18 15:36
계약서상 용역완료일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는 사실상 용역이 완료된 날로 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용역이 완료된 날을 말하죠..
입증문제가 있고. 사실관계 판단사항이니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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