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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9.01.23 00:07

부가세환급받는 경우는, http://ssabu.co.kr/bbs_detail.php?bbs_num=51&tb=think_board03&id=&pg=&start=0

부가세를 납부하는 경우는 http://ssabu.co.kr/bbs_detail.php?bbs_num=50&tb=think_board03&id=&pg=&start=0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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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처별초기이월 관련, 부가세대급금계정 또는 부가세예수금계정의 거래처별 초기이월은 무시하시면 되세요.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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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작성한댓글 흑곰이다 | 2019.01.23 21:34
감사합니다. 거래처별 초기 이월에서 보통예금에서 거래처별로 금액을 나누는게 아니라 그냥 합쳐 놓고, 대신에 부가세미지급금 항목을 만들어서 납부할 부가세를 적어 놓으면 되는군요. 대변에 보통예금 / 00은행, 차변에 부가세미지급금 / 국세청으로 입력해서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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