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된 총 댓글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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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9.01.22 10:45
회사에서 차량지원금과 통신비를 과세처리했을 경우,
과세여부를 과세로 하시면 될것같습니다~

수고하세요~~
대댓글 2
대댓글 내가작성한댓글 ㅇㅂ | 2019/01/22 11:06
아그러면 세부유형은 안바꾸고 그냥 과세여부만 바꿔도 적용이 되나요?
대댓글 관리자 | 2019/01/22 11:10
네~~ 상관없으세요~~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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