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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9.01.18 14:44
1. 홈택스 카드자료를 업로드하는 경우는, 카드자료는 거래처코드 생성시키지 않아도 문제가 없으나,
카드자료를 매입매출전표에 수동입력하는 경우는 거래처코드와 사업자번호등을 입력하셔야 하는 점 참고바라겠습니다~~

카드매입분 부가세를 공제받기 위해서는, 거래처의 사업자번호가 입력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만약 싸부넷을 내부관리용으로만 사용하시고, 부가세신고용으로 사용하지 않으시는 경우시라면 입력을 안하셔도 상관없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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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9.01.18 14:46
2. 카불은 일반전표에서 입력하셔도 되지만, 카과인 경우, 매입매출전표에 입력하셔야 되는 점 참고바라겠습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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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댓글 내가작성한댓글 무하 | 2019/01/18 15:04
정말감사합니다한가지더 질문이있습니다 카불같은경우는 매입매출전표가아닌 일반전효 or 자금전표에 입력을해도되는부분으로 알고있는데 하게되면 바로 대변에 보통예금이라고해서 처리가되버리잖아요 근데 카드같은경우는 한달에 한꺼번에 돈이 빠져서 처리가되는부분인데 해당사항은 어떻게 처리하는건가요 ㅠㅠ
대댓글 관리자 | 2019/01/18 15:10
카불 전표 입력당시, 대변에 미지급금(카드거래처)입력하시고,
한달에 한번 돈을 지불할 당시, 보통예금에서 지불하는 경우
(차)미지급금(카드거래처) (대) 보통예금 (은행거래처)로 입력하시면 되실것 같으세요..
대댓글 관리자 | 2019/01/18 15:11
신용카드대금은 카드사에 출금되는 것이므로, 통장출금시 미지급금을 일괄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경우도 카드사용날짜마다 일반전표에서 차변 비용 대변 미지급금을 잡으셔야 한다고 예전글에 말씀드렸습니다..

복식부기등 잘 모르시겠으면, 매입매출전표에서 카불로 입력하시면 자동분개되므로, 편하실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댓글 내가작성한댓글 무하 | 2019/01/18 15:17
답변정말감사합니다 ㅠㅠ 많은 질문을 드렸네요 정말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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