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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8.11.22 17:20
분개유형 3.혼합선택후 하단분개에서 동 미지급금액만큼 금액수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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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8.11.22 17:21
참고로 일반자가용인 경우 차량관련 모든 비용은 부가세불공제이시므로, 부가세유형 54(불공)으로 입력하셔야 하는 점 참고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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