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된 총 댓글수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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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8.12.28 12:53
건설업은 계정과목적요메뉴 왼쪽박스에서 도급원가 사용여로 사용하셔야 하며,

원재료계정은 156[원재료(도급)]으로 입력하시면 되세요~~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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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작성한댓글 동건 | 2018.12.28 13:28
싸부님 답변감사드려요~~~
하나 더 여쭤보면요.
건설현장 근로자 노임 및 현장에서 발생되는 경비는 도급원가 계정과목을 사용해야하나요?
아님 판매비 및 일반관리비 계정과목에서 사용해야하나요?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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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댓글 관리자 | 2018/12/28 13:38
현장관련 모든 비용은 도급원가의 계정과목으로 입력하셔야 하세요~~
내가작성한댓글 동건 | 2018.12.28 13:44
네 감사합니다~~~
하나씩 알아가는 재미가 있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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