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된 총 댓글수 4
시간순 | 추천순 | 반대순
뽕짝! | 2016.04.20 00:57
개인사업자 시라면, 다른 채무가 없다는 가정 하에 자본금 계정으로 기장하시면 될듯해요~.
대댓글 0
관리자 | 2016.04.20 09:59
보통예금은 은행거래처코드를 거시구요..자본금은 굳이 거래처코드를 거실 필요는 없으세요자본금은 사장님꺼일테니까요

차변 대변 각각 보통예금과 자본금으로 회계처리하시면 되는거구요~~

거래처코드는 사업자이든 개인이든 원하시는대로 거시면 되겠구요~
대댓글 0
내가작성한댓글 근영맘 | 2016.04.20 10:30
네~ 감사합니다^^
대댓글 0
알뜰살뜰 | 2016.04.26 22:04
아~~ 감사합니다.
대댓글 0

비회원은 댓글쓰기 권한이 없습니다.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