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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8.12.24 10:51
카드사의 자료 그대로만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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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작성한댓글 rmfl | 2018.12.24 10:57

카드사에서 전표입력이 넘어올때 카면. 이라고 적혀 있는 부분이 있던데 이거는 카드 과세가 안되는 부분인가요?
제가 수정이 안되는 건가요?
대댓글 1
대댓글 관리자 | 2018/12/24 11:11
카드사자료에 부가세란이 비어 있는 경우에 자동으로 카면으로 표시되며, 전표전송이후
매입매출전표메뉴에서 수동으로 카과등으로 수정하실 수는 있습니다.

다만, 실제 과세자료인지 면세자료인지는 잘 판단하여 수정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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