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된 총 댓글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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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8.12.21 17:01
카드불공건은 매입매출전표에 입력시 부가세유형 64 카불을 선택하시면 되시며,.
일반전표에 입력하셔도 무방합니다. 부가세불공제와 비용부인은 관련이 없는점도 참고바라겠습니다~

수고하세요~
대댓글 2
대댓글 내가작성한댓글 인터사이트 | 2018/12/21 17:05
감사합니다. 확인차 하나 더 여쭤보면. 매입매출전표든 일반전표든 차변에 비용으로 잡히면 다 경비 처리 가능하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대댓글 관리자 | 2018/12/21 17:06
비용인정여부는 카드불공건 포함해서 사업관련성이 있다면, 어디에 입력하든 비용인정 받으실 수 있습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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