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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8.10.24 11:10
세금계산서상 분개는 아마도 대변이 외상매입금등 부채이실 것이므로,
통장출금시는 차변이 비용이 아니라, 외상매입금으로 분개하셔야 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분개따라잡기에서http://ssabu.net/bbs_list.php?tb=think_board03&b_category=%EC%99%B8%EC%83%81%EB%A7%A4%EC%9E%85%EA%B8%88&u=1519032689&id=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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