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된 총 댓글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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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8.10.23 16:22
차량운반구는 비용이 아니라 자산계정이므로, 지급임차료로 사용하시면 될 것 같네요~~~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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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일건설산업주식회사 | 2018.11.08 11:39
맞아요차량운반구란것은 법인이든 개인이든 회사 명의 또는 대표이사의 명의로 가입되어있는 온전한 차량을 말하는것이고 윗분이 말한것처럼 렌탈비 이니까 빌려쓴비용이니까 지급임차료가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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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억상실 | 2020.04.16 06:09
이번에 새로 차량구입예정이라 도움받고 갑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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