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된 총 댓글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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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8.12.06 09:44
11월 해당전표의 3. 혼합분개 유형을 선택후 엔터치시면,
하단분개에서 차변에 운반비 대변에 미지급금로 분개하시면 되겠습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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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작성한댓글 ltb | 2018.12.06 12:50
너무감사합니다~~~꾸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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뚱뗑 | 2018.12.08 12:43
ㆍ넘 잼나게 잘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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