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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8.10.22 16:35
http://ssabu.net/bbs_detail.php?bbs_num=37&tb=think_board03&id=&pg=&start=0

급여분개방법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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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변 급여비용은 공제전 총액으로 분개하는 것이 맞습니다~

회사부담분은 예수금과 무관하므로 비용처리 하는 것이며,
직원부담분은 예수금이 있으므로, 예수금 납부시, 차변 예수금 대변 보통예금으로 분개하면 되겠습니다~~

수고하세요~~
대댓글 1
대댓글 내가작성한댓글 나모텍 | 2018/10/22 16:48
네,,그건알구요 지금까지 그렇게 분개하기는했는데, 제가궁금한거는 부가세는 왜 손익계산서에 포함이안되나요?
예를들어 우리가 1~3월까지 1기 부가세를 납부한내역이 100만원이라고하면, 그 100만원은 왜 세금과공과같은 항목으로해서 손익계산서에서 차감되지않나요?
관리자 | 2018.10.22 17:01
부가세 역시 부가세예수금계정과목이 따로 있기 때문에,

차변 부가세예수금 대변 보통예금으로 분개하셔야 합니다..
대댓글 3
대댓글 내가작성한댓글 나모텍 | 2018/10/22 17:11
9월30일자로 부가세예수금/부가세대급금,미지급금 이렇게 분개를 하였는데
원래 손익계산서상에는 반영이안되는게 맞는건가요?ㅠㅠ
대댓글 관리자 | 2018/10/22 17:13
말씀하신 것처럼 분기말에 부가세계정과목 상계처리후, 최종 미지급금이 남아 있다면,
부가세 납부시, 차변 미지급금, 대변 보통예금으로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대댓글 내가작성한댓글 나모텍 | 2018/10/22 17:16
네네 그렇게 했는데요부가세2기까지는 납부를했기때문에 미지급금/보통예금으로 자금전표에 입력했거든여..근데 손익계산서에는 따로 항목이없어서요원래 부가세납부금액이 손익계산서에 포함이안되는게 맞는건지 아님 어딘가에 포함이 되어있는데 제가모르는건지 그게궁금해여 ㅠ
관리자 | 2018.10.22 17:23
부가세는 자산, 부채계정이므로, 손익계산서와 무관한 것인점 참고바라겠습니다..

이는 매출처에 공급가 100 + 부가세 10원으로 매출발생시 부가세 10원이 매출이 아닌 것과 동일합니다.

손님으로부터 10원을 받아서 (부가세예수금 10 부채)로 잡는 이유는 추후 세무서에 납부해야 할 부채이기 때문입니다
대댓글 1
대댓글 내가작성한댓글 나모텍 | 2018/10/22 17:27
아 그렇군여 넘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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