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된 총 댓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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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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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05 13:43
차변 미수금 대변 예수금으로 하신후
돌려받을때: 차변 보통예금 대변 미수금
원천세납부시: 차변 예수금 대변 보통예금
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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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앤정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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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6 10:17
싸부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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