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된 총 댓글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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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8.09.05 13:43
차변 미수금 대변 예수금으로 하신후

돌려받을때: 차변 보통예금 대변 미수금
원천세납부시: 차변 예수금 대변 보통예금
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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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앤정그룹 | 2018.10.16 10:17
싸부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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