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된 총 댓글수 1
시간순 | 추천순 | 반대순
관리자 | 2018.11.23 11:57
고정수당을 추가지급시
1, 출력일보에서 해당월의 마지막 출력일자를 달력에서 선택후 우측박스에서 해당사원의 노임단가에 고정수당을 더한금액을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2. 또는 출역월보에서 해당 사원을 선택후 왼쪽달력에서 마지막출력일자 선택후, 공수값 바로 밑의 노임단가를 수정하셔도 되겠습니다..

이 경우, 일용직사원등록의 노임단가에 고정수당은 더해지지 않는 점 참고바라겠습니다~

수고하세요~
대댓글 0

비회원은 댓글쓰기 권한이 없습니다.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