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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8.10.10 15:59
http://ssabu.net/bbs_detail.php?bbs_num=19&tb=think_board03&id=

참고해보시기 바랄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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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8.10.10 16:00
세금계산서가 아닌 등록세등 공과금납부건은 자금전표에서 차변 세금과공과 대변 보통예금 등으로 분개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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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댓글 내가작성한댓글 건설업찅 | 2018/10/10 16:18
등기부등본 발급 이라던지 이런건 세금과 공과금으로 분류하란 말씀이군요. 계정과목에
등기부등본 10통 1000X10개 땠으면 만원을 세금과공과금으로
대댓글 내가작성한댓글 건설업찅 | 2018/10/10 16:20
아 그리고 대표이사가 지급한 세금계산서 없는 업무비(조의금, 축의금)은 접대비인가요??
관리자 | 2018.10.10 16:30
http://ssabu.net/bbs_detail.php?bbs_num=34&tb=think_board03&id=&pg=&start=0
맨하단의 tip을 참고바랍니다.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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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일건설산업주식회사 | 2018.11.08 11:37
그런-예전에는 '지급수수료' 요즘 프로그램에는 '수수료비용' 둘중에 하나로 처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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