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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부님! 답변 정말 감사합니다.
발기인 대표 개인 카드 영수증 내역 등 증빙 자료가 모두 있는 경우에도 법인 명의로 신고하지 않는 경우, 증빙불비 가산세 대상이 되는 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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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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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08 18: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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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카드영수증도 적격증빙이므로, 이 경우는 가산세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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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부님! 답변 정말 감사합니다.
추가적으로
잔액 증명 수수료(중소기업청), 등기수수료(법원행정처), 인감증명서(등기소)와 같은 비용은 지급수수료 처리가 맞는지요?
초보적인 질문 정말 죄송합니다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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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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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08 18: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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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관공서 공과금은 제세공과금 또는 세금과공과로 하는 것이 일반적인 실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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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부님 감사합니다! 제세공과금으로 처리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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