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된 총 댓글수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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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6.04.14 16:20
자금전표메뉴인가요? 거래처코드는 행추가시 잡아올게 없어서 통장거래처를 잡아오는 것 뿐이니 알맞게 수정하시면서 전표입력하세요

참고로 예수금인 경우는 실제 납부할 거래처(세무서 또는 공단등)을 거는게 맞는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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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댓글 내가작성한댓글 케빈 | 2016/04/14 16:28
맞는 방법으로 해야겠네요~~

매번 답변 정말 감사합니다~~
왕초보 | 2016.04.15 17:13
참고로 갑근세는 세무서/ 갑근세할 주민세는 지방구청이니 두군데를 구분해서 예수금을 잡는게 편하실거게요.^^
그외 갑근세/주민세/법인세/소득세등등 각 부분 행정기관으로 거래처를 걸어놔야 가끔 세금냈는데도 체납걸릴때 거래처원장으로 구별하기 쉽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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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댓글 babo | 2016/04/16 09:19
닉네임은 [왕초보]인데 사실은 왕초보가 아니시군요. 모두들 참고할 만한 정보입니다
미니민 | 2016.04.18 17:07
좋네요~ 궁금했던거였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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