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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6.02.03 10:44
아네.비용은 무조건 세법이 정한 적격증빙 세금계산서, 카드 ,원천징수영수증등을 구비하셔야 해요..적격증빙없이 비용인정받으려면, 2% 가산세를 부담하셔야 하구, 상대방인 건물주는 매출누락으로 불이익을 당하실수 있어요..

건물주가 배우자이어도 이문제는 똑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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