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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8.10.30 23:29
차변에 소득세 등 대변에 보통예금으로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당초 분개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에 따라 세금납부분개가 달라지는 점은 참고바라겠습니다.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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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작성한댓글 우리회계 | 2018.10.31 22:20
감사합니다. 여기에 한가지만 더 문의좀 드리겠읍니다. 자금전표에서는 해당 은행에 들어가 비용을 처리했는데, 카드 경우는 현금이나 어느 은행에 들어가 처리하면 안될것 같아 어디서 "차변에 소득세 등 대변에 보통예금" 으로 처리하는 지 부탁 드립니다. 번거 롭게 하여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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